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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본란 1404637 답변에대한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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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종욱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5-04 0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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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죽은 생산자 공지에다르면 진공포장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9개월입니다.
일반 시중 마트에서도 실온상태에서 판매하고있는 물건인데 이를 ,신선식품임이므로 변질을  이유로 반품불가' 사유로 제시하는것은 지극히 작위적인 해석입니다.

만약 同 제품이 신선식품이라면 일반 종이박스에 냉매없이 발송한 쿠팡은 신선식품 취급에 심대한 오류를 범한것을 스스로 인정 자백한 꼴입니다.

10여차레의 이의 제기에서도 아직 미결 상태로 지금도 복도에 방치되고있는 상태이라 고발자는 ,어떠한 보상이나 댓가없이 이제는 교환이나 반품은 포기한다,고 앞 글에서 밝한바있으며, 단지 향후 제 3의 파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을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 글을 공개 처리 게제하는 이유 입니다.

앞 글 고발 내용에 '프레쉬백만 회수해가고 본품은 방치했다' 하니 본품을 프레쉬백에 넣어 배송한걸로 착각하는 모양이신데 프레쉬백은 1:1 상담에서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스테이크와 순살 고등어, 샐러드용 종합야채, 베이글과 햄등을 배송받을 떄 사용된것으로 규정에따라 반송되었을 뿐 본품과는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1:1상담에서도 같은 답변이있어 오해가있는듯하여 프레쉬백에 받은 신선식품들의 주문번호까지 제시하였는데 본란의 답변에 또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품은 프레쉬백이 아니라 종이 상자에 냉매없이 따로 배송되어 스티커가 붙은 배송 상태 그로 지금도 문앞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릇 소비자 보호를위해 구매자를 상담하는 자는 불만 사항의 원인과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가벼히 해서는 안될지언데 그 동안 10여차례 제기된 complain 내용을 한번 읽어보지도않고 그 과정도 간과한채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고있는것을 보고 놀라울 다름입니다.

구매자가 원한는것은 피해보상이나 거짓되고 자위적 억지 해명이 아니라 진솔한 단 한마디의 사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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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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