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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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한정리 ]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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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호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5-01 1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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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 수원에서 용인으로 이사중 짐정리 업체 견적을 냈는데 180여 만원이 나와서 좀 가격을 내려 달라 했는데 33만원 보증금을 먼저보내면 165만원 가능하다고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문제로 5월1일로 연기를 했고 이날당일 차문제로 늦는다는 연락을받았고 서비스로 청소 해준다고 했는데 청소까지하면 100여만원이 추가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취소를 시켰는데 보증금 33만원은 돌려줄수 없다는데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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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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