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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디스 네일 앤 왁싱 공덕점 ] 속눈썹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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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민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4-28 1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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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파마를 하러갔는데 눈안에 펌제가 양쪽에 다 들어가서 병원까지 갔었고 속눈썹 펌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였으면 속눈썹과 눈에 피해만 입었습니다.
첫번째 시술이 잘못되어서 다시 해주기로 하여서 2번째 방문이었는데 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2번이나 방문하였는데도 시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속눈썹이 꺽이고 이상한 모양이 되어서 지금 제가 하는일(방송)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하라고 하며 저를 내쫒았습니다. 그런데 시술은 펌이라서 다시 하려면 1주일은 회복기간을 가져야 하며 병원에서도 충분히 회복기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교통비,피해보상비용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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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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