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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 ] 이중부과반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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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소정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4-22 2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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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센서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근무중에 주문으로 직부등으로 주문하였여서 반품진행 내잘못이라 번퓸5000원 제외하고 반품진행

그런데 이상품 주문시 2500원배송비 내고 주문 반품비5000원 제외하고 환불진행으로 반품 접수

그후 업체 문자받음 3000원 더  업체 계좌로 입금하라고  그럼 상품하나 주문하고  반품 까지 소비자는 10500원을 지불하라고 하는게  불법이라고

소비자가 호구도 아니고 네이버쇼핑 어디에도 고지되지 않은 이건 박아지라고 생각이 들고 업체 행포라 고발합니다

추가환불비 절대로 주지못하고  고지되지 않은부분을 내라고 하는건 불법입니다 . 영업정지든 뭐든 시켜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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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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