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에 대한 차량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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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 신차 결함에 대한 차량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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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성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4-22 1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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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아우디 Q5 23년식 45TFSI 차량을 23년 12월 말 출고하였으나 결함 증상 '저속 선회 시 덜컥덜컥 이상 진동 및 소음'으로 2차례 정비 하여도 개선되지 않아 중재심의 신청하여 교환 요청
2. 중재심의 개시 전 제작사 측의 환불 처리로 24년 4월 심의 취하
3. 24년 5월 동일 차량 Q5 23년식 45TFSI 차량 재구매
4. 기존 환불받았던 차량과 동일한 결함 증상으로 24년 7월 정비 입고 후 관련 부품 주문 및 대체차량 준비로 인해 24년 9월 1차 정비 진행
5. 정비 후 결함 증상 재발로 24년 10월 말 2차 정비 입고 및 진행
6. 차량 결함 증상 재발로 중재심의 신청하여 1차 심리 및 2차 실차 검증 진행하여 최종 판결 앞두고 있었으나 제작사측의 거짓 진술(본인들이 인지했던 증상과 다르다)과 심리 재개 요청으로 최종 판정을 며칠 앞두고 심리 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져 심리 재개 예정

기존 환불차량과 동일한 결함 증상으로 정비가 이루어졌고 아우디 서비스센터의 정책으로 차량 입고 당시 테크니션과 시운전을 통해 결함 증상 확인 후 정비 입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2차례 정비 다 동일하게 진행 되었으며, 해당 정비 이력을 바탕으로 결함 증상 재발에 대한 하자중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제작사측의 황당한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량은 작년 5월 구매 이후로 계속해서 운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리 재개로 인하여 심리 참석으로 인해 개인의 연차소진 및 업무 delay 등 다수의 피해 및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차량의 결함 영상과 현재 차량의 결함 영상 또한 확보가 되어 있으며, 정비 이력 또한 모두 다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정비 내용 또한 같은데 어째서 거짓말이 받아들여지고 심리 재개가 되는지 또 제작사는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바로 앞에서 거짓 진술을 하며 말을 바꾸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처음 심리에서 동일한 차량에도 같은 증상이 있기에 정상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 후 심리에서 검증을 통해 결함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차량에 동일한 결함이 있다면 이는 리콜 대상이며, 그게 아니라면 본 사건 차량을 환불을 해줘야 하나 소비자만 모든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열거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미흡한 부분이나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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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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