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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살리기 (주식회사 청년농부들) ] 식품 사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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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4-21 1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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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rmerstore88.com/Goods/Detail/SMO84321651?ch_idx=305

참외 5kg 못난이로 주문하였으나 상세페이지 설명과 다릅니다.
농가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텃밭에 거름으로 버리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진 첨부하였는데 실제로
가로 세로 사이즈가 4~5cm 입니다.. 사진이
크게 나온겁니다..

1. 제일 작은 소과 사이즈가 상세설명에는 종이컵 사이즈라고 적혀있으나, 실제로는 농가에서 버리는 불량 상품을 판매합니다.
받아 본 상품은 사이즈들이 모두 종이컵의 반틈 사이즈로 먹을 수 없는 상품이며 깨져있기도 합니다.

2. 카톡 채팅 상담으로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못생긴 못난이 상품이라고 안내드렸다며 반품은 어렵다고 합니다. 외관이 못생겨서 반품 요청을 한게 아니라 크기가 애기 주먹,,, 먹을 수 없는 사이즈이며 상세 설명과 달라서 반품 요청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내는 없이 반품은
어렵다고 합니다.

3. 연락두절
카톡으로도 정확한 답변 설명없이 반품 불가라며 안내 후 연락이 없습니다.
또한 전화 문의를 하려고 했으나 대표 번호는 받지를 않습니다.  2일동안 매 시간마다 전화했으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고객센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4. 리뷰 삭제 및 등록 안됨.
리뷰에 실제 설명과 다른 사이즈로 배송오며 설명과 다르다고 적었으나, 적은 내용이 올라가지 않고 “잘 받았습네다”라며 자동으로 입력되어져서 올라갑니다.
리뷰도 모두 조작되었고, 안좋은 내용을 적으면 업로드가 안됩니다. 소비자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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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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