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잃어버리고 2차 피해보상없다며 환불신청해달라는 회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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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 잃어버리고 2차 피해보상없다며 환불신청해달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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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서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4-18 1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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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구매한 아디다스 신발이 택배상하차쪽에서 계속 이동이 안되고있었습니다. 조회해도 곧 온다는 말뿐이라 거의 일주일을 넘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디다스측에서 전화가오더니 택배사에서 잃어버린것같다 고객님 물건 안받으신거 맞으시냐 한번 더 확인중이다 라고 얘기해서 안받았다고 얘기하고 택배사측에 불편접수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산 신발은 기존 그냥 매장에수 판매하는 것이 아닌 콜라보제품으로 한정수량으로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택배잃어버린것에 대한것이랑 연락한통없이 기다린것에대해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니 2차피해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느하나 잘못없은 제가 굳이 피해를뵈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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