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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lExpress ] AilExpress 에서 환불 및 반품택배비용을 환불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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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병규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25-04-17 1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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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5년3월25일(화)알리사이트에서 한국스타일헤어 남성용 스트레이트 가발을 구매해서 한진택배로 받았습니다.제품을 받아 보니 광고사진과 가발상품이 틀립니다.가발 앞이 숱이 빠져서 머리에 맞지도 않고 앞쪽이 찝혀서 반품요청을 했더니 직접 보내달라는 업체쪽에 요청으로 우체국에가서 반품비용을 제가 직접 부담해서 반품주소는 丘生 00852-93065529
FLAT E, 5/F, BLOCK 2, VIGOR INUSTRIAL BUILDING, 49-53 TA CHUEN PING STREET, KWAI CHUNG, KWAI CHUNG NT, HongKong, CN, 999077 여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은 판메 업체쪽에서는 환불및반품택배비까지 환불을 안해주고 있어서 신고를 하게됐습니다.
지금도 이 허위광고에 알리 업체에서 버젖이 이 광고랑 다른가발을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홍콩 가발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문제를 확실히조사해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꼭 돈을 돌려받는다기 보다는 한국에서 홍콩으로 보낸 택배비라도 받고 싶습니다.
알리사이트 이용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해외에서도 빈번히 아주 많은 사기 업체들을
다시는 광고 못하게 이 가발업체 차단해줬음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음합니다.
꼭 좀 명명백백 조사진행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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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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