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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우유 ]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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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희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4-16 0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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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최현희 저로되있고 신청자는 배우자인  이종석입니다
가정배달 우유 신청해 먹는도중  25년 3월21일  대리점에서 연락이와  6월7월  무료 2달 해준다고  연락이와  25년3월21일전 주3개받든우유를  4월부터는 주2개로  줄여 넣어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4월달  월요일1개  수요일2개  주3개가 여전히배달이되고있어
해지요청을 하니
저는 쓴적없고 본적없는  계악서를 대리점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문자로보낸후 연락도안받고  우유도 계속 넣고 있습니다  2달 무로 넣어준다는 얘기만있었고  구독 개월수 얘기도 없었고  계약서 존재 자체를 저희는 모르는상태
대리점 연락도안되는상황이고  연세우유 본사에 연락해도  확인후 연락준다하고 연락도없는상황이구요
저허는 주2회 요청 하였는데  주3회들어오고있는상황입니다  이걸 어떡해야 해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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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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