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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적립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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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진숙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5-04-11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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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방송 중 샤크 청소기를 구입했습니다
생방송 내용 중 롯데쑈페라 하며 적립금과 추가 지급되는 금액까지 거의 8만원 정도 적립금이 있고 사은품도 있다고 해서 큰 맘 먹고 79만원 상당의 청소기를 구매를 하고 제품을 배송 받고 일주일가량 지나도 적립금이 제공되지 않아 전화했더니 당일날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말만 들었네요
홈쇼핑에 많은 물건을 사 봤지만 적립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주지 제가 신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방송에서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습니다  앱에서 직접 신청하라는건 기만 아닙니까?
소비자한테 과대광고한거 아니면 이게 무슨말인지...
그럼 물건 반품하겠다니 그것도 안 된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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