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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농가 ] 음식값 결제에 관한 환불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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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4-10 2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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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게 저녁식사하려고 4월10일 19시경  집사람이랑 둘이서 뚝배기 불고기를 2개를 시켰는데..

이건 도저히 먹을수없는 설탕범벅 국물도 뚝불이 아니고 소고기국.. 한입먹고  설탕물에 범벅이라 딱 한숟가락 먹고 입맛이 버려서 화를냈습니다. 이건 뚝불이아니고 설탕범벅 카라멜 마키아토 수준의 당도와 고기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인한테 뭐라그랬더니.. 원래그런거랍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냥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컴플레인 걸면 다른메뉴로 바꿔준다던지 최소한의 서비스도 없이 그냥 카드결제만 떡하니 하는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환불요청합니다.

사진첨부하였지만 이건 뚝불이 아니고 소삶은 설탕물입니다. 50년 살다가 이따구로 장사하는데는 첨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손님을 무시하는 태도나 화가잔뜩난 종업원이나 불만얘기해도 원래 이렇게 판다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업장에 24000원 돈낸게 너무 화가나고 속상해서 환불받고싶습니다. 국물 딱한입 떠먹고 나왔습니다...
카드결제내역과 음식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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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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