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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엔유 ] 콘도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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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선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3-07-19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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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신랑이 회원권을 구입해왔습니다 입회비 천삼백오십만원인데 입회비 연회비 전액면제받아 이백구십칠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취소를 하고싶은데 안된다 하네요 14일 안에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약관에 나와 있는데 단순 변심은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하네요 아직 4일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없나요 적어도 일년은 써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별로 필요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카드도 10개월 할부로 끈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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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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