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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24련10월 정기 점검 이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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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근옥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4-03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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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0월 정기점검 이후로 정검이 안되 25년 3월 24일 경 청호나이스대표번호로
이런  상황애기함
청주 지점에 전달하겠다 하고 끊음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와서 다시 대표  전화로 4월 1일통화
미안하고 지점에서 전화 하겠다는  말은 똑같음
4일 전화가 안오고 점기정검 문자가 왔길래  뭔짓인지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니 4월 1일 날 041 576 0180 이 번호로 전화를 했다고 함
이번호로 청호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청호라고 뜨지도 않음
그냥 보여주기 전산에 흔적을 남기려고 함인지  다시 또 죄송합니다 라는 말
책임자가 전화 하는걸로 전화 끊음

워약금이 아직 남은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호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관리가 뭐가 이렇게 허술한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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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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