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이용권 이용자에게 건당 이용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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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OO ] 정기 이용권 이용자에게 건당 이용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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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성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3-31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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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에서 매일30분 이용가능한 정기구독을 구매하여 쓰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것처럼 목요일 금요일 사용이용료가 매번 0원인데
갑자기 토요일부터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 하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휴일은 쉰다는 답변을 듣고
버그인가? 하고 토요일은 그냥 이용하고 나중에 환불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평소처럼 이용을 하였습니다.

일요일도 고객센터 휴뮤이기에 쳇상담을 하였는데
이용이 많은 이용자에게 40% 쿠폰을 주는데 제가 많이 이용해서 쿠폰이 자동으로 들어와졌는데
정기구독 매일30분 이용이 적용이 안되고 지들맘대로 40% 쿠폰으로 적용해서 돈을 받는 거였습니다

제가 주장하는거는 그전부터 10% 15% 쿠폰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쿠폰 적용이 안되고 정기구독 매일 30분 이용으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 쿠폰이 들어온 후부터 40% 쿠폰 적용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는겁니다
누가 이용하는데 매일 하던대로 결제를 하지 바빠죽겠는데 그거 일일이 쳐다보고 어떤식으로 결제가 되나 확인 또 확인 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내고 30분 이용 결제를 했는데
어느 바보가 30분 안쓰고 돈내고 60%를 지불합니까?????
자기네들이 꼼수쓰면서 돈받아 먹으려고 시스템을 그리 만들어놓고
환불해 달라니까 제 실수라고 환불을 안해주네요???
쿠폰도 제가 달라 한것도 아니고 많이 이용했다고 그냥 자기들이 줬으면서
진짜 울화통이 터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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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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