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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n미디어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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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나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7-17 1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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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4시 19분에 전화가 왔고 19800원씩 한달에 납부하고
2년간 vip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결제를 하고 생각해보니
총 475000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지방거주라 서울권혜택이 많아 이용못할것 같아
5시 54분에 문자로 취소요청했고 6시에 전화가 오더군요
못하겠다고 설명했더니 지방이지만 멀티미디어나 영화예매 등 혜택이 많다며
어차피 공연안봐도 영화표만으로 본전 뽑는거라고 하더군요
어느누가 영화몇편 보자고 그 돈내고 이용하겠습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결국엔 6시에 업무부 마감이라 확인이 안되니 내일 다시 연락주라더군요
오전 중에 세번이나 전화 했으나 받지 않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든 결제 당일 바로 취소는 환불이 전액가능하던데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네요
다른분들도 이런 피해가 많은 것 같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전화권유)가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 되실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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