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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 인테리어 하자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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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효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3-13 2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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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벽이 기울어서 새로 시공 해달라니깐 이렇게만 해놓고 아무것도 조치 안해줍니다. 3월18일 (화요일) 이삿날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놓고 하는 말이 입주하고 해주겠답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봐도 눈 하나 끔쩍 안합니다.  돈으로 주면 내가 시공 하겠다 해도 돈도 줄수 없고 그냥 기다리라 합니다.  5일 후에 곧 입주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집에 이사 갈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좀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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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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