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원 고발하면 해당 요가웡 불이익이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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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원 ] 요가원 고발하면 해당 요가웡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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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3-11 11:27:34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요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와 운동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요가원 대표(1인 가게) 요청했던 사항
•주3회 > 주2회 기간 연장을 요청하니 안된다고 함.5월 초까지인데 조금 더 늘리는 것 안됨
• 홀딩 요청하니 진단서 있으면 최대 2주 가능 결론 안됨
• 환불 요청하니 그것 또한 안된다고 함
• 양도도 안됨

문의 답변이 환불 및 기간연장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요. 고발하면 해당 요가원 불이익 가는 게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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