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짜리 타이어를60만원에 팔앗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호타이어 ] 30만원짜리 타이어를60만원에 팔앗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건진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3-07 17:16:35

본문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는 1화물차를 운해하는 기사 입니다
2월11일 대구 매천동 공판장에서 저의차량타이어가 파스가 나서  대구의 이현카라는 곳에서 출장수리를 하게 되엇습니다, 그런데 오늘 휠이 안맞아 얼라이먼트를 보는데 엔지니어님이 위험하게 무슨 싸구려 중국산 타이어를 앞쪽에 넣고 다니냐고 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소리냐 타이어값만 60만원 이락고하니 엔지니어님이 현금가 30만원 정도 주면 살수 잇다고 하는겁니다. 출장비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청구금액을 너무 과하게 청구 했는데,일부 금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한 규격과 인수한 규격 및 생산연도가 다른 타이어 또는 상표명이 없는 제품의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