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대 및 붙박이장 필름 벗겨짐 / 접착제 흘러내림으로 인한 손잡이 끈적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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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씽크대 및 붙박이장 필름 벗겨짐 / 접착제 흘러내림으로 인한 손잡이 끈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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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3-07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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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 리모델링 2012년 04월~07월까지 시공하였으며, 이후  붙박이장 필름지 박리, 접착제 흘러내림 현상으로 2019년 10월 초 하자 접수를 하여 10월 7일 A/S 기사분이 방문
2. 점검한 결과 벽장도어 밑장도어 등 도어 부분에 대해서 A/S가 안되니 개인 비용을 들여서 교체 하라는 내용을 2019년 10월8일 문자로 받음
3. 집에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등 많은 곳을 시공 하였기에 도어 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교체하지 않고 2025년초 까지 사용함
    - 필름 박리는 수시로 접착제 사서 붙이고, 흘러내린 접착제는 수시로 닦으면 사용
4. 2025년 1월중순경 한샘에 리모델링 전화 예약, 2월 22일 한샘대리점 방문 상담(전체 교체및 리모델링)
  - 이때 2011~2013년에 판매된 제품이 불량이라 리콜대상 이었음을 알게됨
5. 이후 한샘 A/S센터 접수
6. 리콜 기간이 2023년으로 종료가 되어 처리 불가 통보
7. 요청사항
  - 불량품을 판매하고도 하자 접수시 비용을 달라고 하였고
  - 과도한 비용이라 교체 처리 하지 않았으며
  - 이후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접수를 받아 2023년말까지 무상수리를 진행 하였다고 합니다
  - 리콜전에 하자 접수를 하였음에도 미리 접수한 고객에게는 전혀 통보도 하지않고 현재 시점에서는 리콜 처리기간이 지났으니 전면 개인이 비용 부담을 하라는 처사는 있을수 없는처사라 생각됩니다
 - 한샘에서는 불량품을 판매하였고, 리콜전에 하자 접수도 하였으며, 이후 리콜 도중에는 아무런 연락도 해주지 않았으며, 지금 시점에서 필름 재시공이던 도어교체던 어느것도 개인이 전액 비용을 들여서 하라는 처사는 무책임하고도 소비자로써 화가나는 처사입니다.
물론 리콜기간이 지났지만 먼저 접수를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불량제품을 판매 했으면 당연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최소한 도어 표면 재시공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한샘 A/S팀과  진행 한 내용은 필름 리폼시 244만원, 도어교체시 1차 : 338만원 / 2차 : 414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 또한 견적 받을때마다 감정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금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S 기사분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감정적으로만 대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안될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리폼이나 도어교체만 하지 않고, 전체 리모델링시 한샘 대리점에서 주방 / 베란다/ 세탁실 교체 비용이 2400만원가량 나온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 설치되어있는제품이 구조상의 변형이나 다른 하자는 전혀 없고 단지 표면박리 및 접착제 흘러 내림만 있어 그것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 하기에는 손실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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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씽크대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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