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동의 없이 결재를 해서 환불 불가 처리 항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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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록스 ]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동의 없이 결재를 해서 환불 불가 처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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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2-28 1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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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동의없이 게임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게임사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사 측에서 apple측에서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플 측에 환불 신청을 했는데 25건중 13건만 환불 처리가 되고,나머지12건( 로블록스)은 환불불가 결정이 되어 전화하여 불가사유를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환불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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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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