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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큐밍 ] 계약사항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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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혜정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2-20 1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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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드라이룸 렌탈계약당시 반려견이 죽게되면 사망확인서 제출시 반환 위약금 없다고 하여 계약함.
반려견 화장후 사망 확인서준비하고 반환부서 접수시 위약금 88만원 정도 이야기함. 반려견이 사용하는제품인데 사람이 사용하는제품도  아닌걸 사용하고싶어도 사용할수없는  상황인데 위약금발생하는것이 이해가 안감. 반려견이 사용하는제품을 개인사유로 판단하여 위약금 부과하는건 아니라고 봄.
그리고 계약기간중 반환시 남은렌탈료의 30%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계산한건지 88만원이 나오는건 이해할수없음. 어느정도의 위약금은 예상하지만 부당한 위약금 부과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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