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담당자 오안내 허위 안내로 인한 인터넷 가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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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텔레콤 담당자 오안내 허위 안내로 인한 인터넷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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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현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5-02-13 08: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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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본인)의 배우자를 SKT T끼리 온가족 결합 할인으로 통신요금 감면을 받기위해 앞서 SKT측으로 문의전화를 했었고
2024년 12월 24일 오전중에 관련 담당자 전화가와서 인터넷상 가족관계증명서, 등본등 관련서류를 메일로 보내주면 관련 내용을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모님이나 개인 사무실에 사용되는 인터넷 + TV 회선이 있다면 추가 결합상품으로 할인된 요금 68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었고
부모님께서 잘 사용중이신 KT 인터넷, TV(아름방송)을 해지하여 안내해준 상품을 가입하게되었고 명의는 아내 명의로 가입을 하게 됬습니다.
2개월간 사용된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TV 요금은 각각 19000원씩 38000으로 확인됬고 처음에 유선으로 안내해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됬고
지속적으로 담당자 전화를 통해 확인을 하려고했지만 담당자 전화연결을 SKT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이유는
SKT T끼리 온가족 결합 할인으로 배우자 통신요금이 32000감면되는거고 그로인해 인터넷 요금이 6800으로 확인된다는 기존에 설명해주지않았던
터무니없는 답변입니다 해당 계약 해지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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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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