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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앤모어 ] 레이트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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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별리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2-07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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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나트랑 여행을 계획하고 리조트를 해당호텔에 바로 예약하지 않고 대행사 스테이앤모어를 통해서 예약했습니다 . 도착이 새벽이었고 해당업체에서 “10시 이후에 체크인시 레이트 체크아웃 제공” 이라고 적혀있는 금액이 10시 이후 체크인 글이 없는것보다 20만원이 비쌌음에도 레이트체크아웃을 할 예정이었기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행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나트랑 도착시 리조트에서는 레이트 체크아웃을 할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호텔사정에 의해서 안될경우 환불 , 부분취소,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안된다고만합니다 . 현지사정을 호텔과 바로 연락할수도 없고 미리 알아볼수도 없는 소비자로써는 나트랑에 도착해서야 확인이 가능하고 안된다고 호텔에서 답변받으면 20만원 을 포기하고 피해를 봐야하나요? 대행업체는 수수료도 받으면서 무슨일을 하나요?? 그전에 호텔과 연락해서 소비자에게 연락해서 알려주거나 만약 불가능시 다른 차선책을 마련하지 않나요?? 본인들도 제공이라고 명시해놓고 나몰라라하면 끝인가요 ?왜 그런 베네핏을 설정하고 돈도 작은 금액도 아닌 금액을 받으면서 해주는게 뭐가 있나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받고싶습니다 .파일 전송되지 않아 이메일 알려주시면 해당업체랑 녹음파일 전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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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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