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반송 완료후 배송지연 환불 어려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홈쇼핑 ] 교환 반송 완료후 배송지연 환불 어려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다연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5-01-24 12:14:03

본문

지난 12월 22일 카카오 톡딜에서 노스페이스 캠프 뮬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한 사이즈 255는 신어보니 작기에 바로 한사이즈 큰 265로 교환신청했습니다. 택배비 6천원 동봉하여서 보냈더니 교환 반송 완료 되었다고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곧 물건이 오겠구나 했더니 현재까지 못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한 조치는 카카오톡딜 상담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환불 받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담사는 상품을 받고 환불을 원하는지 묻길래 교환처리중이지만 배송이 늦어서 환불을 요구한다고 했고 상담사는 판매자연락처를 주면서 직접 연락해서 처리해달라고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고객센터로 연락했지만 음성으로 개인정보와 주문상품과 환불처리 사항을  녹음하고 답변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제 연락처로는 상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문자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두세차레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더군요
주문했던 상품 게시판에 환불처리를 요구 하였고 답변은 직접 환불 처리하라고 왔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환불신청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도대체 어찌 구매자에게 처리하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남긴 글에 대한 답글 조차 현재 달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딜 처리도 그렇고 특히나 백화점 측 고객센터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소비자를 답답하게 만드는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음성녹음하고 답변을 문자로 받아서 이런식으로  처리안되는 상황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계속 날짜는 갑니다. 이러다가 6개월쯤 받게 될지 아니면 못받게 될지 답답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