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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 강제직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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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우현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1-23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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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으로 직권해지 했네요
가입시 보험설계사에게 얄레르기약복용,안과약복용중이라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상품명 : 실손의료비보험2404
가입시기 : 2024년 6월 25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32024162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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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 시에 청약서에 과거의 질병(병력) 등 고지하셨음에도 직권해지를 통보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측에 고지하셨다는 내용확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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