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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테크노로지 ] TV 1주일 사용후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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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영수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7-02 16:13:30

본문

안녕하세요.

5월 말경 스피트테크놀리지 (중소업체)의 LCD TV 를 구입하여
5~6일 정도 시청하다가 6일째 갑자기 TV 가 나오지 않아 업체로 수리를
맡겼습니다.

새 TV 이므로 TV설치 후 물걸레로 딱은 적이 없는데,
업체에서는 TV 에 음료수나 물이 들어가서 기판이 부식되었으므로,
고객 과실이라고 유상AS 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리 서비스도 엉망이라서 6/7일날 보낸 제품에 대해
지금까지 (7/2) 소비자 과실이므로 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새로운 TV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차일피일 제품교체 나 AS를 미루로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cf) 저희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 TV 는 현재
업체에 AS 가 있는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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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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