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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명가 ] 건강식품 전화유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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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형석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5-01-11 1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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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0일(금요일)인 어제 어머니께서 동의명가업체로 부터 전화를 받고
바르는 화장품 무료로 써보시고 좋으면 소문내달라는 말에 집주소를 알려주셨고
2025년 1월 11일(토요일) 오늘 해당제품이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서 겉박스를 뜯어보셨습니다. 다행이 내용물인 본박스는 그대로 두었고요.
마침 제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께 해당내용을 듣고 동의명가 업체로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가 받길래 동의명가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끊고 그후론 아예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인터넷에 관련글을 찾아보니깐 피해자가 많이 있네요
토요일이라 반품 접수가 안되는데 월요일에 반품하면 아무것도 없던일로 돌아갈 수 있으려나요
동의명가라는 회사가 나이드신분들 대상으로 전화권유로 물건을 판매하는 악질업체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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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물품판매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건강식품 무료 샘플 보낸다고 유인하고 본품 함께 배송...박스 뜯었다간 수십만 원 덤터기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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