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을 걸었는데 취소하려하니 상담비용을 내야한다고 환불을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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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전문 행정사 ] 선금을 걸었는데 취소하려하니 상담비용을 내야한다고 환불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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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영식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25-01-09 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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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을 위해 서류를 대행하려고 선금을 10만원 걸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주는 일이 초청장 작성1부, 비자신청서 작성 1부이고 비용을 50만원 달라고 해서 취소하고 선금을 돌려달라고하니 상담비를 받아야 한다고 돌려주지 않음(상담비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않았음)
업체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로 1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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