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 명시 제대로 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수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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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취소 수수료 명시 제대로 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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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현숙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1-07 2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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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를 통해 제주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 했으며 명기된 취소수수료 7000원 명시된 걸 받아 보았는데 그거 보다 더 큰 32,900원인데 (결재금액이 33,591원임)취소 수수료 저리 많다는 건 찾아 볼수도 없는데요 심지어 홈페이지 접속이 제대로 안되어 겨우 들어갔습니다. 금액을 볼 수도 없는 약관으로 적용하여 수수료 부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에게 보내준 메세지에는 취소수수료가 7000원 으로 명기 되어 있으나  달러로 부과하여 더 큰 폭리를 취함을 고발하며 아울러 취소 수수료를 소비자 이해 할 수 있는 폭이 아닌 결재금액  33,591원 환불금 691원 으로 취소수수료가 32,900원이면 이걸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우면 취소일자가 여객기 출발 27일이나 남아 있는데 97프로 넘는 수수료는 고객 기만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금액일 수 있어도 아고다 이런걸로 명성이 자자하던데 이런 사례가 많다면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고발센터가 움직이주시는게 맞다 생각해 글 올립니다. 바쁘신 시간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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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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