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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iceon ] 영화관 경영 어렵다고 소비자까지 잡아먹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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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5-01-07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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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은 1/7(화)입니다.
상영시간은 17:00쯤이었고 친구의 참석불가로 당일 취소를 위해 아침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차는 특별상영 및 무대인사관이라 취소가 불가하다네요. 예매당시 고지를 다 해드렸다면서 취소불가랍니다.

무대인사 관람회차라 빠르게 선점해야하는게 목적이 되다보니 제대로된 이해가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항상 다른 영화들도 보면 취소/환불 불가여도 현장에서 상영시간 전이면 일괄 취소됐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해당 글귀를 온라인상에서 직접 취소가 불가한 것이지, 현장에 가서는 상영시간 전이라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인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지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2자리중 한 자리만 취소하겠다는 건데 해줄수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저 본인들의 손실 피해를 소비자한테로 부담시키는거 밖에 생각되지 않아 억울하여 게시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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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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