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 302 허위광고에 연락두절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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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티지302 ] 빈티지 302 허위광고에 연락두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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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태범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7-01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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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302라는 쇼핑몰에서 카라티를 주문했는데 사진에는 목탭이랑 옆에 세탁라벨 다 있는걸로 사진 찍고 광고 해놓고 막살 받아보니 그런건 하나도 없는 물건이 오고 연락은 토요일 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화중이라고 연결도 안되고 제가 상품후기에 항의글을 올리면 그건 바로 바로 삭제를 하면서 문의글에는 답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야 얼마 안하지만 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항의글은 지우고 문의글은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사진에랑 다른 물건을 보내는건 허위 광고에 책임회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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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옷이 광고와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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