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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보증수리비 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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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범재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25-01-03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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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증수리 기간(5년)내 자동차정기종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기준초과로 재검사 통지받았습니다
- 현대자동차 지정수리업체인 대전동부블루핸즈 방문 수리의뢰하였으나, 장비가 없다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승기업사 추천하여, 유승기업사 방문 수리의뢰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다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명단 프린트물을 건네주며 안내를 하였습니다.
- 안내받은 업체중 주거지와 가까운 빛나는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를 마치고, 자동차재검사를 통과하였습니다.
- 보증수리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현대자동차에 보증수리비용 청구하고자 문의한바, 담당자는 현대자동차 지정,협력업체가 아닌 일반정비업체에서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보상 거절하였습니다.
- 소비자가 스스로 차량에 이상을 감지하고 지정업체가 아닌곳에서 수리를 한 후 보증수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면 현대자동차 지급거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정기검사에서 배기가스 재검이 되었고, 현대블루핸즈와 협력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장비가 없어 수리불가하다며 안내해준 업쳬로 갈수밖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 보상담당 직원은 이와같은 사실관계를 블루핸즈와 유승기업사를 통해 확인을 하였음에도 무조건 일반업체에서 수리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재검이 나온이상 보증기간내 하자는 명백한 것임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업체에서 수리하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 담당직원이 소비자였다면 어떻게 했겠냐는 물음엔 자신도 소비자 처럼 할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이유만 반복합니다.
- 너무 억울하고. 대화가 안통합니다.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번호:225누7563. G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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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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