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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 ] 차량 관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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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영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1-02 1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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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에서 차를 빌렸는데 20키로도안가서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근데 공업사에가보니 차량을 13만키로 동안 한번도 안갈아서 너무 노화되서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이는 살인무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타이어 관리도 잘안해놓고 고객센터에서는 대기하라고만하고 해줄수있는게 없다 바퀴는 새걸로 바꿔놔라. 이러더라고요 찾아보니 이런사례가
엄청 많더라구요 차관리안해서 사고난걸 다 소비자에게 물더라고요. 전 그린카의
차량 관리를 안해서 죽을뻔했습니다. 근데 제 사비로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13만키로동안 바퀴를 안간 차량을 빌린지 17분도 안되어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터진걸 피해보상도 없고 너무 화나네요 제돈으로 이 똥차 바퀴도 갈아주고 렌트한 시간도 다날리고 목숨도 위험할뻔하고 보상받을수없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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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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