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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 연어 ] 음식섭취후 급성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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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욱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4-12-19 2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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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후 급성장염 증세로 1박2일동안 묽은변 반복
병원방문후 날것섭취 소견받음
본 업소에 불만사항접수
답변 본 업소는 당일도축이라 절대 그럴일 없다함 그래서 의사소견서 가져가면되냐니까
의사가 그걸 어떻게 단정하냐고함
본업소음식섭취하고 그랬단 정확한 증거 가져오라고함 이미 음식섭취완료후 통증호소 후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가져올수있는지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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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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