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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모아 ] 레스모아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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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흠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6-24 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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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14일에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대 레스모아에서 뉴발란스 610 그레이민트 색을 2개 구입했습니다.
남자꺼 270사이즈는 있어서  바로구매하고 여자껀 레스모아 전국매장에 찾아보더니 3~4개 남았다며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서 198000원 결제를 마치고 주소를 적고 나왔습니다. 커플로 맞춘 신발이고 여자친구가 너무 신고싶어하던 신발이라 전 그자리에서 신고 나왔습니다. 근데 택배가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안오길래 연락을 해보니까 갑자기 여자친구 사이즈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환불 받아가라고..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 커플로 산 신발이기에 계산까지 했기에 신발을 신은건데 없다고 신고나서 없다고 남자껀 신었으니 환불못해준다고 그럽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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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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