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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인저머니 ] "메이드인저머니" 일방적인 취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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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용화
  • 조회수 : 357회
  • 작성일 : 13-06-18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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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이드인저머니"에서 광고하는 제품을 사기위해 사이트에 가입하고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사이트 잘 가입안하는편인데 제품구입을 위해 가입하였음)
품절인 제품 피해 골라서 주문 하였고 11일정도 지난후에도 계속 배송중이라고만
떠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몇통을 해도 통화중 다시 걸라는 말만...(사기당한건가...하는 생각까지 들었음)
참자 참자 하며 글을 남겼습니다.
담날 문자.... 품절이니 취소하라고 함....
2주가량 다른사이트 안알아보고 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른 방법 없냐니깐 1달이상 기다려야 하고 장담도 못한다는 말...
결국 취소... 카드라서 3일후에 취소 처리됨...
2주가량을 기다려온 시간... 내 기대감... 묶여있던 돈...
난 업체에 2주가량 돈을 빌려주고만 말았던 것인가.... ㅠㅠ

정말 열불나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아니 재고도 없는데 사이트에 버젓이 올려서 사람 유혹해서 가입하게 만들고
시켰더니 질질 끌더니 글남기니깐 그제서야 취소하라고만 하고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2주정도의 시간동안 차라리 딴 사이트나 알아보면 살 수 있을텐데 (딴데 그나마 있던거 품절...)
억울하구 짜증나고 답답한 맘에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가입후 물품까지 주문하셨는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품절이라며 취소처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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