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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조선 ] 대리운전의과도한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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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회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6-04 2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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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사또가든에서 음식을먹고대리운전2대를요청했습니다. 예스대리운전이란곳에서대리운전기사님이오셨습니다. 그런데  기흥에서 김포공항까지 5만원이란 요금이 나왔습니다. 저는1만5천원의거스름돈을요구했습니다. 네이버에나온예스대리운전에전화한결과3만5천원이란결과가나왔습니다. 수원에서 김포공항을가도 3만원이면충분한거리를, 수원에서15분도안되는곳에서 5만원을받는다는것은불법거래가의심됩니다. 사또가든과예스대리운전(010**** ****)사이 불법거래를고발합니다. 또 사또가든측에선손님에게서비스차원에서대리운전을불러준것일뿐책임이없다고합니다. 사또가든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소비자에게바가지요금을씌우는대리운전을소개해준것부터문제의소지가있다고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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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운전의 과도한 요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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