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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큐브시티내 자라매 ] 환불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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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유경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5-15 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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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동생한테준다고 조끼를 구매했는데 영 이리저리봐도디자인 사이즈도 영아니어서 31일안으로 환불또는 반품 해준다. 카드영수증에. 적혀있고 일반 소비자는 카드영수증이 있으면 환불된다 생각하잖습니까.  근데 요는 앞에 또하나의 영수증이. 그쪽에서. 집어줬는데도. 우연찮게. 카드영수증만 소지하고 있어. 5월3일 구매하고 7일날 갔더니. 매출이 전산에 하루만에 삭제되고 카드영수증만으론 교환반품안된다네요.  그회사에 돈을준 영수증이. 있고 물건의 하자를.  만들어놓고나 텍도보존되어. 있는데도 안된다네요 나중 따지니 그때서야 아이들이 가니 안되고 어른이 얘기하니 교환가능하다하니 화가나서요 지금2013년도에 본사매장이 미국이라. 전산이 하루만보존한다니 그럼그회사는 무슨근거로. 수수료나 이익분배를. 한다는건지요.    판매할때 그영수증. 두개를 가져와야.  반품가능하다.  말했다는데. 큰아이는. 그얘기는 못들었다해서. 판매할때 잊고얘기하지 않은거 아니냐. 하니. 얘기했다고.얘기했다고 하면 얘기한게되고. 카드영수증 옷이 있어도 그애매한 영수증은 그럼 그쪽에서 보관하거나 두개가 되어야하지.  도대체가 이런시스템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환불받을수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구입하신 조끼에대한 환불요청후 업체규정만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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