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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방송 ] 방송 해지 요청에 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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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범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5-14 2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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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중부방송으로 인터넷,전화,tv  를 보다가 4월 2일자로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알아보니 해지가 않되었다는 겁니다.
통상 전화 내용이 녹음되는즐 알고 있는데 해지 않되었다는 겁니다.
녹음이 되었다는 내용까지 다시 듣게 되었는데도 해지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도 위축이 되고 신뢰성 마저 추락하여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 분위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니 어디 믿고 살겠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사에 인터넷 복합상품 해지요청후에도 요금청구가 되고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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