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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디아요가 ] 요가지도자과정 환불,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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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5-09 1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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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과정 A코스 250만원이상내고 수료후
지도자과정 B코스과정 등록하자마자
나디아요가원또한 두번을 이전하며 저희집과 다니기 힘든거리로 계속이전한상황였습니다.그때
미국에 6개월이상 갈일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은 안되고
나중에 오면 이용가능하게해주겠다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올꺼냐는 말에
결혼하고 올수도있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로 미국에서돌아오자마자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하자마자 아기도 생겨서 맘에는 두고 나갈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기도 어느정도 자라고
남편이 토요일 휴무라서
토요일 수업지도자 정규과정을 들을수있겠다싶어서전화해보니
저랑 얘기했던 담당자가 그만두었고 시스템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딱잘라서 거절합니다.
작은돈도아니고
저도 배워서 자신감갖고
요가일을 시작하려고하는데
너무화가납니다.매니저 와 나디아대표선생님과도
통화할수없다고 딱잘라 얘기하며
안된다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요가지도자과정을 연기하시고 다시금 이용하려하시니 이용이 되지 않는다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요가원의 수업연기 관련한 약관내용을 검토하시고 수업과정의 연기 신청 당시 관련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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