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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화장품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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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주(이희자)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5-08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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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받은날은 2013년4월29일 반품요청일은 2013년5월5일인데요  방송에는 땀에도 뽀송뽀송한 선크림이라고해놓고, 별도샘플이 없어서 작은통을열어 시험으로 쬐끔 발라보니 완전 페인트같아서 반품요청하니.
반품은 안되고 굳이 할려면 사용한것은 안되고 나머지는 반품되는데 23,000원이 공제됩니다 . 하였습니다    당초구입가격이 카드로 68,000원에 7개 들어있었는데 한번찍어본 것을 한통으로 치더라도 개당9700원인데  어찌하여 23,000원을 공제한다는것입니까 다른제품과달리 원래화장품은 샘풀이 있어야합니다 . 뚜껑만열면  덮어쒸워 사기를하는 이런 쇼핑몰을 일벌백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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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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