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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티나라 ]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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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지은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5-04 1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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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있음 체육대회라서 저희 반에서 반티를 주문했습니다.
화요일날 주문하고 목요일에 돈을 입금한뒤 금요일 학교로 배송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옷을 딱 받아보니 거기서 모델이 입은거와 달리 옷이 속옷이 비췹니다.
그래서 저희가 옷을 환불 또는 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절대 안된다고합니다.
솔직히 이 한여름에 옷이 비춰 옷을 두개를 껴입고 체육대회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가뜩이나 고1이라 예민한 시기에 남선생님도 계시는데 속옷이 비치는 옷을 입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체육대회 당일 이옷을 입고 등교와 하교를 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 성폭행범과 바바리맨들이 난무하는 이 곳에서 이옷을 어떡해 입고
야자가 끝난 9시에 하교라는 하라는건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재질이라 정확히 개재되어있지도 않습니다.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위에는 써져 있으나 클릭하면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합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광고할 내용은 엄청크게 눈에 잘띄게끔 써놓고서는 교환환불 내용은 게시판에 들어가 아주 조그만한 글씨로 써져있습니다.
저희는 교환 환불 글씨도 못봤고 문의전화가 왔을때 저희는 교환 환불이라는 말 자체를 듣지 못했으나 그쪽에서는 말했다며 우깁니다.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들은 적 단 한번도 교환의 환자라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고1이라도 소비자 아닙니까?!  정말 이대로 교환도 환불도 안되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화면과 달리 착용하기 어려워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교환)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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