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차량용 인버터 보상에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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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전기안전(주) ] 고장난 차량용 인버터 보상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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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재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5-03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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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경 차량용 인버터를 구입하기위해 인천 송림동 공구상에 방문하였습니다. 업체에게 차량용 인버터를 구입하려 한다하니 어떤 용도로 사용할건가 해서 차량에 소형 프린터기를 놓고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몇와트냐 하길래 아직 프린터기를 구입한 상태가 아니라 몇와트는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판매자 주인왈 인버터하나를 꺼내 주면 이거가져다 쓰면 된다 웬만한건 다되니까 그냥 차량에 꼿아서 쓰기만 하면 된다길래 물품대금 6,000원을 내고 가져왔습니다. 그후 프린터기를 구입못하다가 중고 프린터기를 하나 구입해서 5월2일 사용하려 꼿아보니 잠깐 불들어왔다가 작용이 되질않았습니다. 바로 구입처에 가서 사용이 안된다 하니 높은 전압프린터기를 사용해서 안에가 탔다면서 보상을 못해준다합니다. 그리고 따져 물으니 그러면 반만 받아가라 합니다. 저의 주장은 처음부터 전압에 대한것을 상세히 말해주며 전압이 맞지 않으면 물품이 고장날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그런 말조차 없었고 결론은 웬만한 프린터는 다된다 하여 주었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왜 프린터기를 사용했느냐는 식입니다. 구입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영수증은 잃어버린 상태지면 전화 녹취를 통해서 본인이 60000원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전문가인 판매자가 비전문가인 저에게 판매하면서 기본적인 것도 고지또는 설명도 하지않고 무조가 가져가 쓰면 된다고 해서 사용한것 뿐이데 이제 와서 사용자 과실이라니요.. 부디 이런 악덕 판매업자가 없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용 인버터를 구입하시고 고장이 나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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