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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하우스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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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음정윤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4-19 1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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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산 옷 (두벌) 커플 패딩을 사서 2달 못미치게 입었는데.. 원순이 문양 쪽이 갈라지면서 벗겨져서 수선을 위해 본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수선 하고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두벌다 똑같이 문제가 생긴점을 빗대어서 다음에 또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계속 다른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윗사람하고 이야기 하고 전화달라고 했더니... 그날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오늘) 9시에 전화했더니 12시까지 저한테 전화준다고 하더군요.
11시 50분까지 전화가 없어서 다시 제가 전화했더니 그 담당자가 없다네요. 나중에 담당자 오면 전화준다는 어이 없는 말에 윗사람 바꾸라고 하니까 윗사람은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아무말 없더니 나중에 저희 과실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빨래 하지도 드라이닝 맏기지도 않은 저로선 화가 나 더군요.
저희 과실이 있었다면 어제 이야기 했을텐데 그런말이 없더니 제가 계속 다그치니까 저희 과실 이야기나 하고 이거 누가 잘못한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커플패딩의 하자로 수선을 보내신후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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