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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 라이엇게임즈코리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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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호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4-18 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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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게임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중독중상이 있을만큼은 아니였는데
리그오브레전드게임을 하고부터는 만사를 제쳐놓고 점수올리는데 혈안이 되여있습니다.
점수를 올리면 상품등 전자제품과 여러가지 물건을 받는지는 모르겟지만 게임회사에서 사행성을 부추기며
내건 모슨된 제도라고봅니다.
게임회사에 계정 탈퇴를 요청하엿으나 해주지않고 서류만 제출하면 해준다고는 하지만 다른 회사는
부모확인후 곧바로 완료처리 해주는데 이업체만은 고집을 부리고 안해줍니다.
서류도많고요, 이런회사에 이런제도는 개선할수있는지 모르겠지만 소고에서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서류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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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이용하는 해당온라인게임의 사행성 관련하여 염려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직접 신고,문의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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