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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 ] 보험금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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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동은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4-16 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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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보험에 2011년경가입하여 2012년11월경 전남대학병원에서 알레르기반응검사와 호흡기검사등으로 천식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수치등도 높다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선생님의권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간수치상승과 위관련질환등아침저녁으로 호흡곤란이와 응급실에 간적도있습니다 그러나 흥국생명 손해사정인의 조사결과는 저를 직접진료해본적도없는 흥국생명측의 고문의료인의 주관적인 추측성 자문등을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할수없다는 일방적인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뿐만아니라 과다입원이라는이유로 검찰에고소를 했다가 혐의점이없어서 고소를 취하하는등 범죄자 취급을 하는등 부당하게 정신적 피해를당했습니다 보험사 보험 판매인에게 보험을 가입하입하라고권유받을때는 온갖감언이설로 보험을 가입권유 하면서 정작몸이 아프고 보장을받을땐 이런수모와 힘없는 개인소비자는 지급거절을하면  억울하다항변할수있는 방법도 없는게 너무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 가입후 질병검사후 입원치료까지 받을정도로 위험하셨는데 일방적인 보험금거절과 과다입원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시는등 마음고생이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약관상에 항목에 대해서도 지급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보험금 지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입증자료 확보하여 중재신청하여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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