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및 수리비일부분 분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중고차 ] 자기부담금 및 수리비일부분 분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동환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13-04-11 12:07:26

본문

2013. 3. 8. 서울 중고매장에서 딜러에게 중고차(뉴스포티지 가솔린)를 현금 1천2백6십만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였고 당시 중고차보증협회에서 발행하는 차량 이상유무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양호라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받고 출고를 하였다. 그런데 출고후 다음날 근처 카인테리어에서 리프트에 차량을 들어 올려 확인하여 보니, 웜기어(오무기어)에서 파워펌프 오일 누유가 발견되어, 구입한 딜러에게 연락을 하니 자신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3만3천원에 보험이 들었으니 보증협회에 전화를 하면 이상유무를 확인후 수리를 하여 줄것이라고 하여 보증협회에서 지정하는 카인테리어를 방문하니. 웜기어에서 오일누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중고재생부품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수리비 1십만원에 수리비를 받지 않고, 순정A급신품으로 교환시에는 수리비 30만원이다 라고 하여 웜기어는 중요부품이기에 재생보다는 순정A부품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 수리가 얼마냐고 다시 물으니, 보험에서 지불하는 1십만원에 수리비 2십만원을 더해서 30만원, 자기부담금 1십만원, 휠얼라이먼트 비용 4만원, 파워오일 1만원까지 포함하여 3십5만원이다 라고 하여 3십5만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하였으나,

여기서,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자기분담금 1십만원과, 휠얼라이먼트 4만원, 파워오일 1만원을 포함한 1십5만원을 지불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질문드리며 카인테리어에서 잘못받은 금액이면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나 전화가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 보상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277 기타 호야 2011-11-10
276 기타 유선주 2011-11-10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