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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수기 ] 한일정수기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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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규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4-09 1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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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수기을 가게인수하면서 양도받았습니다.... 가게가 안되어서 문을 닫아놨는데 미납이된줄모르고
몇달을 방치하고 지금에와서 다시 가게을 열려고합니다. 미납된것을 모두 납입하고 쓰겠다고하는데도
한일정수기에서 정수기자체을 사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자꾸 신용정보회사에서 문자하고 전화가 계속오는데요~ 렌탈료 미납금을 준다고하는데도 계속 압류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사용중 개인사정으로 미납되어 납부후 다시 재사용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새로 구입해야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제기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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