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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닉스 ] 고데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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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4-07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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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고데기를 사용하다가 고데기가 폭발해서 오른쪽 손목 부분이 다쳤습니다. 일요일이라 피부과에 못 가서 어느 정도 다친건지 확인이 안되었구요 제품 회사 고객센터도 일요일이라서 쉰다고 합니다. 제품 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부상당한 부분 사진 첨부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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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고데기의 폭발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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