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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클로버 ] 홈페이관련하여 관리업체에서 부당한일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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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남규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04-04 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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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년 2월경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12년 11월 홈페이지가 닫혔습니다.
제가 몸담고있는 회사의 불찰로 인해 미납금이 발생하여 홈페이지가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납을 처리하고 재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 업체 넷클로버에서 11월부터 닫힌 홈페이지인데 2012년 12월부터~2013년 3월까지 비용도 내놓으라고해서 조금 티격태격하게 되어서 관리업체를 바꾸기위해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이동 못합니다. 저희 회사와 거래하기싫고 홈페이지도 못내주니까 연락하지말라는 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끈어버린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분실하게 되어서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받으려고 하는데도 계약서 못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일을 겪고 있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미납된 금액 지불하고 관리업체를 이관하겠다는데 안된다면서 다시전화하지말라는게 말이 됩니까?
홈페이지 제작당시 무료로 제작한것도 아니고 저희가 280만원이나 주고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를 못내주겠다는건 도둑놈 심보아닐까요? 참 기가막히는일을 겪고나니 참 화가나네요...엄연히 따지면 돈주고 제작한 홈페이지 저희 소유아닙니까? 관리없체에서 왜 그 홈페이지를 가지고 못주겠다는건지 납득이 안가네요
미납된금액을 지불하고 이관하겠다는데 참 어의상실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의뢰후 정지되어 있던 홈페이지를 재오픈하실려고 하는데 정지기간동안의 요금납부를 요구하여 항의하셨더니 그뒤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제기 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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